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집이 안 나가는 건 임대인 사정이므로 임차인이 그 사정을 봐줄 이유가 없으며 계약서에 명확히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그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 세입자가 경매에 넘길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청구되며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요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여건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투자를 시도하다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법정에서도 이런 사건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놓고 정 안되면 신용 대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에게 더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계약을 연장해 그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