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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강아지61
포근한강아지6122.11.02

전세계약만료 보증금 반환기간?

통상적으로 전세계약안료일 전후 2개윌까지 보증금 반환해주면 되는건가요??

전세가 안나가서 걱정이에요.

새로운 전세계약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전세가 안가갈경우 언제까지 꼭 전세금 반환을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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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세집이 안 나가는 건 임대인 사정이므로 임차인이 그 사정을 봐줄 이유가 없으며 계약서에 명확히 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그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 세입자가 경매에 넘길 수 있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이자도 청구되며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요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는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 줄 여건이 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투자를 시도하다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법정에서도 이런 사건은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판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대한 많은 부동산에 전세 매물을 내놓고 정 안되면 신용 대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에게 더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계약을 연장해 그 기간 동안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반환에 통상적이라는것은 없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지 안구해지는와 관계없이 현 세입자 만기때 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이전 세입자의 만기전에 잔금하고 들어온다고 협의가 되면 새로운 세입자의 잔금때 돌려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