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에서 2022년 1월부터 현재 2023년 1월까지 계속 다니는 중입니다.
1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퇴직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른분들은 다 예상금액과 함께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저에게는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2월 한달 근무한 날이 없다고 연속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월에 남편의 코로나로 같이 격리되었고 티오도 없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2월 한달빼고 1월부터 12월까지 한달동안 작으면 8일에서 많으면 20일동안 출근했는데
2월달때문에 퇴직금이 지급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물류센터이고 일용직 알바라 특수한 경우라 그렇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