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처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폭행죄를 예시로 든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이러한 법정형 범위내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선고형을 정하게 되는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드며, 이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