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형량과 양형기준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형법상 존재하는 법정형이 있는데 따로 양형기준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걸 만드는 사람들은 무슨 권한으로 만드는건가요? 또 해외에도 있다곤 하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양형기준대로 선고하는 비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양형위원회가 설치되어 양형의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양형기준을 만들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양형을 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제81조의2(양형위원회의 설치) ① 형(刑)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量刑)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처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폭행죄를 예시로 든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이러한 법정형 범위내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선고형을 정하게 되는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양형기준입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드며, 이는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법정형을 선고하는 경우 개별 사안별로 참작하여야 할 사항 즉 고의적인지, 우발적인지, 주변 환경은 어떤 상황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서 해당 사안만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법정형에 의하여 판결을 내리기 보다 양형의 범위를 정하여 해당 기준에 의하여 선고를 내리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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