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처럼 가장 무거운 형벌만 선고하는 것이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고, 너무 가혹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각 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하고 합산하는 것이 죄질과 범행동기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양형기준표에 의거하여 각 범죄유형별로 기본점수를 매기고,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 뒤 그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아예 징역형을 합산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더 타당한지는 법리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형법의 경우, 양형기준제도 도입, 상상적 경합 규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맞는 적정한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