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큰 형벌만 받는 건 너무 범죄자의 입장만 생각하는게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는 범죄 저질렀을 때, 여러 죄목 중 가장 큰 형벌만 받잖아요. 외국처럼 각 죄목의 형벌을 합산해서 형벌을 내리는게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하나의 행위로 여러 개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아 가장 중한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처럼 가장 무거운 형벌만 선고하는 것이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고, 너무 가혹한 처벌을 막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각 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형을 선고하고 합산하는 것이 죄질과 범행동기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양형기준표에 의거하여 각 범죄유형별로 기본점수를 매기고,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적용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한 뒤 그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아예 징역형을 합산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 더 타당한지는 법리적, 정책적으로 다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형법의 경우, 양형기준제도 도입, 상상적 경합 규정의 합리화 등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맞는 적정한 양형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하나의 행위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 법익이나 피해자가 다르면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 말씀하신 것처럼 합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합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여부는 처벌에 관한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도 합리적일 수 있으나, 현행법을 입법한 입법자들의 생각은 그와 달리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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