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

원천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계산방법 및 가산세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10월에 발생한 법인원천(사용료 C85)의 금액이 변경되어 기 신고한 원천세에 대해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수정신고 차이액은 88,810원(기 신고분 49,078,400원 ->수정 신고분 49,166,580원) 이며

경과기간은 7일이 지났습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도 함께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더존 아이큐브 ERP를 이용하여 원천세 작성 및 신고파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1)가산세 금액이 소득세 2,780원 / 지방소득세 270원 이 맞나요?

가산세 계산방법 : =미납세액 * 3% + (과소, 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88,180*3% +(88,180*2.2/10,000*7일) = 2,780원

2)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어디곳에 표시하며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가산세 계산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2. 가산세는 아래 그림의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에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 신고서 제출후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가산세 계산하신것은 금액이 맞는 것이고

      원천세이행상환신고서 서식에 보시면 원천세 옆에 가산세 칸이 별도로 있어 거기에 가산세 기재하여 신고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