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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당나귀133
순한당나귀133

증여세를 최대한 감면 시킬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증여세및 상속세관련해서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차를 구매할때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시면 나중에라도 증여세를 낼때 지원해주신금액만큼 증여금액도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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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생활비, 의료비 등 생활에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전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차량 취득대가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의 경우, 가족간 증여재산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여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상속공제액이 많으므로 상속공제액을 확인하여

      사전 증여와 상속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구입시 부모님께서 돈을 보태주신다는 것은 결국 증여이고,

      차후에 증여가 재차 발생시 합산하여 과세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는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특별하게 절세할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증여의 경우 세액공제항목이 거의 없으며 상속의 경우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등 상속공제항목이 많아 그나마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를 부모님이 대신 구매해주는 경우 차량매입대금과 취득세를 자녀에게 증여한것으로 보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중에 추가 증여가 있는경우 부모님이 대신구매해준 차량가액도 사전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증여세신고를 하셔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