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정하는대로 적용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1주일 근로일을 전체 휴가로 가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고 나머지를 휴가로 쓰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