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9

경조사로 인해 결근 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경조사로 인해 일을 3일 나가지 않았는데요, (5일 중 3일은 휴가, 2일은 근무함) 청원휴가?가 있다고 하여 신청한 상태입니다. (3일은 유급휴가로 알고 있습니다.) 유급휴가와 별개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를 주 5일 모두 사용하는 경우 주휴가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일 중 연차휴가를 4일 사용하고 하루라도 출근일이 있다면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주휴가 발생될 것입니다.

    말씀주신 청원휴가 3일 사용 후 2일 출근햇다면 주휴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따라서 경조사 휴가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경조사 3일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가를 사용한것은 결근이 아닙니다.

    휴가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으로써, 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며 3) 다음 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발생합니다.

    비록 경조사 휴가가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유급 처리를 '개근'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휴가를 유급처리할 뿐만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또는 기타 수당 지급에 있어 불이익하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취업규칙등에 규정한 경우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원휴가와 같은 휴가란 당사자의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자의 신청에 기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하는 주휴수당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근로했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받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정하는대로 적용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 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2.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1주일 근로일을 전체 휴가로 가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고 나머지를 휴가로 쓰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위 행정해석과 유사한 사안으로 보여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마다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례에서 언급한 청원휴가는 경조사 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정당하게 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위와 같이 경조사 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