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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침팬지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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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5

탄력 근무자 경조사 휴무 사용시 해당하는 주의 만근 여부가 궁금해요

탄력근무제로 일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일,월,화 경조사 휴무 3일 사용하였고

이번에 발생한 경조사 휴무가 2주에 걸쳐져 있어서

2주가 만근이 되지 않아

그 후에 있는 개인 휴무 2개를 빼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경조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유급 경조사 3일을

그 주 만근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휴무를 빼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그냥 개인 휴무를 조정하여 당겨쓴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유/무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유급 휴무 사용시 해당하는주가 만근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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