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무제로 일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일,월,화 경조사 휴무 3일 사용하였고
이번에 발생한 경조사 휴무가 2주에 걸쳐져 있어서
2주가 만근이 되지 않아
그 후에 있는 개인 휴무 2개를 빼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경조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유급 경조사 3일을
그 주 만근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휴무를 빼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그냥 개인 휴무를 조정하여 당겨쓴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유/무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유급 휴무 사용시 해당하는주가 만근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