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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침팬지161
친절한침팬지16123.12.25

탄력 근무자 경조사 휴무 사용시 해당하는 주의 만근 여부가 궁금해요

탄력근무제로 일하고 있는 근무자입니다.

일,월,화 경조사 휴무 3일 사용하였고

이번에 발생한 경조사 휴무가 2주에 걸쳐져 있어서

2주가 만근이 되지 않아

그 후에 있는 개인 휴무 2개를 빼야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경조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명시되어있는 유급 경조사 3일을

그 주 만근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휴무를 빼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그냥 개인 휴무를 조정하여 당겨쓴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유/무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유급 휴무 사용시 해당하는주가 만근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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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서 휴무일수를 정하고 있다면 경조사 휴가 외에 해당 휴무일수에 따라 휴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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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취업규칙에 경조사 유급휴가를 3일 부여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개인 휴무와는

    별개로 3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주에 걸쳐 경조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경조휴가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정상적으로 개근하였다면 만근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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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 휴무라는 게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을 말하는 것이라면 경조사 휴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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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의 허가를 받아 경조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단순한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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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주에 경조휴가를 사용하였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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