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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알파카286
사업하고 이사한지 3달짼데
문득 궁금해서요
집은 아직 월세라..
보증금 300밖에 안되는데 보통 확정일자 받나요?
주소이전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하는 상가는 보증금 2000입니다
둘다 동사무소가서 확정일자 다시 따로 받는게 좋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300만원 정도라면 월세가 몇개월치 정도에 그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거주하면 될 것이나
상가보증금의 경우 확정일자 등 거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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