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금 못받았을때 전입신고해도 될까요?
세대주 어머니에서
아들인 저로 세대주 이사를 예정중입니다
집주인이 어머니 전세보증금을 예정날짜보다 한달 정도 늦게 준다고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서 전입신고를 했고
찝찝해서 어머니는 아직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제 밑으로 세대원 넣어도 될까요?
아니면 돈 받을때까지 신고를 미루고 버티고 있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전입 신고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우선 변제권 행사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입을 유지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