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4회 휴무이지만 아직 세번 쉬었는데
월 4회 후무인데 현재 월 3회 휴무 사용하였고,
29일이 마지막 근무로 퇴사를 하게됩니다.
이럴경우 남은 휴무 1회는 날라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내일 오후 반차, 일요일 오전 반차
쓰고 오후 출근
또는 오늘 오후 반차, 내일 오전 반차 쓰고 일요일 출근 후 마무리 하는건 퇴사 전에 너무 무리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월에 26일 이상 근무해야 휴무 1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사용자에게 미리 사용일을 지정하고 고지하면 퇴직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