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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웜뱃64
강렬한웜뱃6424.03.28

실제근무일 이후 연차사용 하면 퇴직일이 궁금합니다

실제 근무일은 3월31일까지이나 남은 연차를 이후에 쓰기로 하여 퇴사일은 4월이 됩니다.

남은 일수가 9일이라

4월12일이 퇴사일이 되는지 12일까지 쉬니까

다음 월요일인 4월15일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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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 9일을 깔게 되면 12일이 마지막 재직일이므로 13일부터 퇴직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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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휴가 사용 후 퇴직일이 잡힌다면, 소정 근로일 9일 이후로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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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연차휴가 사용한 날 다음 날에 퇴사하기로 노사당사자간에 합의한 때는 퇴사일은 4.12.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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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9개의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라면 4월 12일까지 사용한것이 되고

    퇴사일은 다음날인 4월 13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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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사용일은 휴일을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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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월 12일까지 연차를 쓰면 퇴사일을 그 다음날인 13일 토요일로 해도 되고, 15일 월요일로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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