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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오징어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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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재정 관리쪽에서 퇴직금 신청을 했다는데 언제 입금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8월 31일에 퇴직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왔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9월 20일에 퇴직금 신청을 했다고 하였는데, 퇴직금 신청 후 언제 입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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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면 일주일 내로는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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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되어 체불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관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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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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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연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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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최종 확인하고 지급되기 까지는 보통 3~4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3. 만일, 구체적인 지급 일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직접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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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법정 지급기한을 넘었으니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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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