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재정 관리쪽에서 퇴직금 신청을 했다는데 언제 입금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8월 31일에 퇴직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왔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9월 20일에 퇴직금 신청을 했다고 하였는데, 퇴직금 신청 후 언제 입금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에 퇴직금 지급신청을 하였다면 일주일 내로는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속되어 체불이 지속되는 상태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에 관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 금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연20%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에서 최종 확인하고 지급되기 까지는 보통 3~4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일, 구체적인 지급 일자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직접 퇴직연금이 가입된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법정 지급기한을 넘었으니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