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가 노후된 냉장고를 수리했을때 임대인이 필요비 상환청구권으로 임대차한테 돈을 안주는 상황이 있나요?
임대차가 노후된 냉장고를 수리했을때 임대인이 필요비 상환청구권으로 임대차한테 돈을 안주는 경향이 있나요?? 오늘 임대인이 자기가 돈을 50퍼센트만 주겠다고 우기는데 그럼 임대차가 이사갈때 수리한
냉장고에있는 메인보드를 뜯어갈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냉장고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야하는 것임에도 임차인이 수리를 했다면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함이 상당하며, 만약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억지를 부리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냉장고 안의 메인보드를 뜯는 것은 손괴죄 등 성립 위험이 있어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필요비 상환에 대하여 지급을 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만, 이사 당시 메인보드를 뜯어가는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