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필요 서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필요 서류는 뭐가 있나요?

전입세대열람원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세 계약서 외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사정 정도가 확인되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원, 전세계약서 등이 있다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