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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홍여새160
신중한홍여새16023.11.07

임차권 등기시 필요서류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필요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뭐가 많이 필요한거 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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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를 들면, 건축물대장)

    신청당시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신청당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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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임대인의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의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

    4.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5.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6. 임대차계약증서

    7.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고 등기가 되어 누군가 등기부를 확인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새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은 강제력이 없어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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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정부수입인지


    송달료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주택인 경우)임차인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상가인 경우)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등기사항증명서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부동산 목록


    (건물의 일부인 경우)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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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신청시 필요서류는 명령신청서, 임대차계역서, 주민등록 초본,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계약해지 통보서류(퇴거의사를 남긴 문자나 내용증명 포함), 신분증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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