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즉시항고 할 수 없는 경우 보통항고도 못하나요?
형소법 403조에 즉시항고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는데
여기서의
‘항고’의 의미가
즉시항고 보통항고 특별항고 전부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예/아니오로 답변 부탁드립니다(아니면 이유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즉시 항고 할 수 있다는 말은 즉시항고를 포함한 모든 항고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닙니다. 형소법 제403조에서 말하는 '항고'는 보통항고를 의미합니다.
즉시항고는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서,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반면, 보통항고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는 항고로서, 재판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항고는 대법원에 제기하는 항고로서, 재판의 확정 후에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항고와 특별항고를 할 수 없지만,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