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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출세한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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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잔금 다 치루고 몇일뒤 입주거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세입자를 받았습니다 부동산 가서 계약다하고 집도 서로보고 하자보수 다 해주기로해서 해줬습니다 입주를 몇일 냅두고 한 번더 오셔서 집을 보셨는데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체 연락했습니다 물이 샌다는 이유로 입주 거부하고 이사비및 복비 이사 못가면 물건 창고 보관료까지 달라고 하시는데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주장하시는데 제가 잘못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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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누수의 원인, 누수가 발생한 범위, 피해 정도, 위치 등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누수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리는 없습니다.

    현재 임차인의 주장은 다소 무리한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으로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계약 파기가 불가능함을 명확하게 고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고, 다만 누수에 대하여 수리가 가능하다면 일방정인 파기사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