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외도로 인한 협의이혼 진행예정입니다.
재산 같은건 별도로 없고 아이만 24개월입니디.
아내가 법정 출두시에 월 급여 서류와 재산 증명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 급여서류와 재산증명서류를 가져가는 것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청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산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는 월급여나 기타 재산관계도 고려사항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위의 경우 양육 비용의 산정 등을 위한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