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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매미289
조용한매미28922.12.12

아내 외도로 인한 협의이혼 자녀 24개월 아내가 양육예정입니다.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아내의 외도로 인한 협의이혼 진행예정입니다.


재산 같은건 별도로 없고 아이만 24개월입니디.


아내가 법정 출두시에 월 급여 서류와 재산 증명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필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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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 급여서류와 재산증명서류를 가져가는 것이 필수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가 이를 요구하는 것은 재산분할 및 양육비청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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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산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는 월급여나 기타 재산관계도 고려사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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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다음과 같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위의 경우 양육 비용의 산정 등을 위한 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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