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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치타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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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데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경우 1주택 산정이 안된건가요?

말 그대로 세입자가 전입신고 후 거주중인데 재산세가 주택분이 아닌 토지+건물분이 부과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카운트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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