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 철회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2025년 6월 30일이 1차 계약 마감일인데,
4월 8일에 2차 계약 재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다만, 회사 사정이 생겨, 임대차 계약을 철회하고 퇴실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새로 작성한 계약서가 7월 1일 부터 계약이 시작이라고 하면 철회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1. 2025년 7월 1일부터 2회차 계약이 시작 되는 시점
2. 2025년 6월 30일이 1회차 계약 만김
3. 2025년 4월 8일 2회차 재계약서 작성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일반적인 청약의 철회에 관한 것과 구별하여야 하고, 아직 그 기간의 진행 전이어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해지하는 게 아니라면 일방적인 철회가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그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의사로 임의로 철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