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1심 판결을 받았으면 질문자님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