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은 어디로 가나여?
1심이
의정부지법에서 결심공판까지 끝마쳤는데
저를 담당하던 검사가 항소를 해서
또 법정에 서야 돼요.
어떤 법원으로 출석하게 되나요?
1심 법정인가요?
아님 고등법원인가요?
3분의 판사님이 적혀있던데
1심이랑 똑같이 국선변호사님은 선임이 된 상황인데..
물론 변호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부분이니
제가 할 건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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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원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서울고법으로 갈 수도 있겠으며 이는 담당 변호사님께 여쭤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7조에 따라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1심 판결을 받았으면 질문자님의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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