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보통 이분들은(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 / 기관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을까요?
세액 공제 관련해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는 기획자입니다.
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식당이 포함 된 기관(호텔/사립학교/병원 등)에 대한 질문인데요.
보통 이분들은(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 / 기관) 어떤식으로 세액공제를 받게 되시나요?
그리고 보통 이분들은(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 / 기관) 거의 모든 세액공제율(개인45%/법인25%)를 다 받나요?
혹시 아니라면, 어떤 종사자분들은 거의 모든 세액공제율을 받고 어떤종사자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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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만 창업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감면, 고용등대공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음식을 취급하는 자영업자나 기관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 농산물 등과 같은 특정 품목을 매입할 때 발생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식재료를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이 75%이며, 그 이상일 경우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제율은 50%로 일정합니다. 공제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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