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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인자한코요테105
제가 21년에 주택을 구입을 했는데 그때 낸 취득세는 연말정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근로자의 월급때 낸 세금만 연말정산이 가능한건가요? 25일까지 서류를 달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연말정산 대상 세금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과세된 세금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득세와 관련된 자료는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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