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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비로운홍학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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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신고는 매번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30일안에 신고를 했는데 2년이 도래되어 다시 기존조건과 같이 묵시적 계약으로 2년을 연장했습다.

이러한 경우도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시에는 거래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매번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건에 대해서는 묵시적갱신일 경우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재계약서 작성하여 보증금/차임에 증감이 있을 경우는 재 신고가 필요로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고 안해도 됩니다.

      기존 계약시 전입신고 했으면 묵시적 갱신 했으므로 전입신고는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