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 계산시에 못 받은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정확합니다.
2.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추후 청구를 위해서 , 출퇴근시간을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내역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고, 없다면 본인 스스로라도 기록하세요.
3. 전체 기간 주휴수당(발생일로 3년내의 것 청구가능)과 퇴직금을 퇴직시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안에 들어가는 주휴수당도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