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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염소210
내추럴한염소21020.08.01

임금체불 전 퇴직금을 받으면 손해인가요?

집안사정이 안좋아서 더 일하려했는데

외부손님들의 치욕스러운 말들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미숙하여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에 대햐 체불액이 있는데 퇴직금은 주실것 같습니다.

저도 퇴직금은 먼저 받으려 생각해보니 ,

주휴수당이 붙지않은채로 받으면 꽤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나더군요.

그걸 나중에 임금채불때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퇴직금 산정을 지난 급여 3개월이면 그이후 몇 일 더 다니거나

덜 다니는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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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에서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 사용자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도 퇴직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라도 3개월 기간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청에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함께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주라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단절 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고, 그 후에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니, 퇴사시점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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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 평균임금에는 임금체불 등으로 미지급된 임금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미지급된 주휴수당도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한편 퇴직금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비로소 그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한, 퇴직 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진정으로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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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 계산시에 못 받은 주휴수당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정확합니다.

    2.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추후 청구를 위해서 , 출퇴근시간을 잘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내역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고, 없다면 본인 스스로라도 기록하세요.

    3. 전체 기간 주휴수당(발생일로 3년내의 것 청구가능)과 퇴직금을 퇴직시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안에 들어가는 주휴수당도 포함)으로 계산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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