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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페리카나233
노련한페리카나23323.08.26

퇴직 후에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걸 확인한 경우

퇴직후에 상여금과 관련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기존에 제가 받았던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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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법에 근거하여 제대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사용자(회사)에게 청구하세요.

    거부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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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 재산정한 금액으로 달라고 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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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평균임금 오계산에 따른 퇴직금 일부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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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차액분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이를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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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차액분을 먼저 청구하시기 바라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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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때는 해당 임금을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지급된 퇴직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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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후 퇴직금 지급이 잘못 되었을 경우 퇴직 후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퇴직금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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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3/12를 퇴직금 산정시 포함시킵니다. 퇴직금 산정에서 누락되었다면 요청하시고 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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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내에 퇴직금 차액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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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이 실제 받아야 할 퇴직금 액수를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이후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비교하여 덜 받은게 있다면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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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있으시다면 받은 퇴직금 내역과 계산하신 퇴직금 차액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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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액이 법정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여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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