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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페리카나233
노련한페리카나233
23.08.26

퇴직 후에 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걸 확인한 경우

퇴직후에 상여금과 관련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기존에 제가 받았던 퇴직금보다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 어떻게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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