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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걸알려드림
모든걸알려드림24.01.22

퇴직금과 관련해서 문의남깁니다.

현재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신고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퇴직금의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더한 뒤 계산을

해야하는데 3개월 급여를 더할때 주휴수당까지 더한 급여를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예를들어 실지급액은 180 180 180 이지만

실제론 주휴수당까지 주어져야 했음으로

주휴수당까지 더해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지급액 1880000 못받은 주휴수당 포함하면 약 210인데 3개월치 급여를 계산할때

180 x 3 인지 210 x 3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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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느 경우 주휴수당까지 더하여 본래 지급받았어야 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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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며

    이 때의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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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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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받은 임금이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면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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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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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원래 21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180만원을 받은 경우이므로 퇴직금도

    원래 받아야할 21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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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못 받은 주휴수당 있으면,

    그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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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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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받아야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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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바, 주휴수당 또한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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