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신고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퇴직금의 경우 퇴사 직전 3개월 급여를 더한 뒤 계산을
해야하는데 3개월 급여를 더할때 주휴수당까지 더한 급여를 계산해야하는 걸까요?
예를들어 실지급액은 180 180 180 이지만
실제론 주휴수당까지 주어져야 했음으로
주휴수당까지 더해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지급액 1880000 못받은 주휴수당 포함하면 약 210인데 3개월치 급여를 계산할때
180 x 3 인지 210 x 3 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