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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다람쥐73
기발한다람쥐7323.08.21

직장내 업무관련 강제성 및 근로조건 변경문의

직장에서 업무관련하여 너무 잦은 변동사항과 강제성이 있는 근무착출등 여러가지 문의 드립니다.

우선 직업은 주말 공휴일 365일 근무지가 쉼없이 돌아가고 매월 짜여진 스케줄에 따라 근무를 해야하는

상담원입니다.

처음 이 부서가 생기면서 채용을 30명정도의 인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적은 인원으로

시작했고 갈수록 업무량이 늘어나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보다 지금은 인원이 반도 안남았고

채용을 해도 다시 퇴사하거나 교육중 그만두는일이 빈번하고 적은 인원으로 돌아가니 상담이 밀릴 정도로 숨못쉬며 계속 업무를 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주말포함하여 주5일을 근무해야하는데

주말은 돌아가면서 6주에 1번 정도 하게 되었고

매달 팀별로 돌아가면서 12:00-21시까지 한주동안

저녁근무도 6주에 한번꼴로 했다가

저녁근무는 1명 고정근무자가 있어 나머지

인원은 매일 순차적으로 돌아가며 한달에

1번정도 저녁근무를 하게 바뀌었고

공휴일에는 지원자를 받거나

지원자가 혹시 없으면 이름순인지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강제 투입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원래시작했던 상담외에 새로운 사업이 생겼는데

거기에도 상담원이 필요했는데 처음에는 지원을 받아서

사람을 빼가더니 그곳에서도 못버티고 퇴사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남은인원에서 또 지원을 받는다고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으니 강제로 지목해서 착출해 갑니다

그러다보니 남은 인원은 별로 없고 업무량은 더 늘어나고 상담하나 끝나면 바로 또 숨못쉬고 다음 상담해야하고 매초 일하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인원은 줄어서 업무량은 몇배로 늘어났는데

그안에서 또 다른 사업에 대한 상담원이 필요하다고

강제로 착출해가고 상담업무로 들어왔는데

은근히 이젠 업무관련으로 영업까지 시키며

상담업무와 상관없는 서류확인 작업까지 시킵니다

이거 정상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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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조치는 계약해지(퇴사)뿐입니다.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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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업무내용을 특정한 업무로 한정한 경우에는 업무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에 따른 업무내용이 사용자의 사업과 관련된 포괄적인 범위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변경하거다 지시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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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할 수 있으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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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2. 기본적으로 인원을 채용할지와 채용된 인원의 인사배치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인력 채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채용된 인원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너무 힘들면 현재 근무를 하면서 타직장을 알아보시는 방법 밖에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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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불이익한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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