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을 받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하면, 매수인만 피해를 보는 건가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주고나서 계약취소를 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잖아요.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면, 매도인은 가계약금만 돌려주고 끝인가요? 결국 매수인만 피해를 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경우에는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되고 매도인은 배액배상을 해야 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단수변심으로 계약이 취소하게되면 취소하는쪽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이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그리고 그 계약금의 10% ~ 2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가계약금을 받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와 매수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수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정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닌 원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가계약금은 매매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집 값이 오르면 언제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 취지입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에서는 양측 모두 계약금과 위약금을 고려하여 상호 간의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 모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해지 시 매도인은 배액배상하게 되며 매수인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매도인도 계약금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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