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이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으로,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대금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그리고 그 계약금의 10% ~ 20%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계약금으로 걸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가계약금을 받은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와 매수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매수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수인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약정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에도 실제 교부 받은 계약금이 아닌 원 (약정)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가계약금은 매매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집 값이 오르면 언제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 취지입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에서는 양측 모두 계약금과 위약금을 고려하여 상호 간의 계약을 취소하게 됩니다. 매수인이나 매도인 모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변심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도 법적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