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을 처분 하고 새로운 집으로 가기 위한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현재 자가 의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내년 6월 신축 아파트로 입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처분 해야 잔금을 처리 할 수 있는데 어느 시점에 지불 처분에 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자가의 아파트를 처분함에 잔금일을 신축아파트 잔금일에 맞춰야 하셔야 겠죠.
어느 지역 어디 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시간은 있으시니 주변 호가에 맞춰 혹은 약간 높게 매물을 올리시고 추이를 보심이 좋겠습니다.
잔금일에 가까워 질수록 금액을 조정하시며 매수인을 찾아 보시면 어렵지 않게 매도 하실수 있으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규아파트 입주후 기존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 후 3년이내로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처분은 신축아파트 입주 6개월전에는 매도 의뢰를 하고 잔금일은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일로 정하셔야 할 겁니다.
매매거래가 비번한 아파트라면 6개월이면 가능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의뢰해서 날자를 조정 하세요. 매도가 쉽지 않다면 전세로 임대하고 신축아파트는 잔금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고려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부터 입주를 할 예정이라면 지금부터 포탈사이트에 매물을 등록하여 새로운 매수인을 찾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한이 많이 남았긴 하지만 혹시 임대를 하려는 매수자가 있을수 있으니 해당집매매후 이사없이 임대로 계시다가 나가거나 , 내년6월쯤에 맞춰 매매가 딱 맞게 이루워지려면 내년 2월정도부터 매매로 의뢰하시면 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