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급여외에 설날,추석등 떡값 지급에 대해 궁금 합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명절 떡값,여름 휴가비가 명시되어있는 상황에서 미지급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아님 급여가 아니기때문에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명절 상여금 등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해당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금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일종으로 근로계약서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미지급에 대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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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 떡값,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적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상여금, 휴가비 등은 임금에 해당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절 떡값, 휴가비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이외의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명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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