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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원숭이162
창백한원숭이16223.07.23

기본 급여외에 설날,추석등 떡값 지급에 대해 궁금 합니다.

근로 계약서상에 명절 떡값,여름 휴가비가 명시되어있는 상황에서 미지급된 경우라면 법적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가요?아님 급여가 아니기때문에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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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명시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용자에게 명절 상여금 등에 지급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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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해당 수당이 명시되어 있어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위반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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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금품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미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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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일종으로 근로계약서까지 명시되어 있다면 미지급에 대해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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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절 떡값, 여름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지급 여부가 사용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적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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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상여금, 휴가비 등은 임금에 해당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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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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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명절 떡값, 휴가비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지급청구를 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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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 이외의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명시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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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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