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떡값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절 절기 상여금은 구정, 추석 년 2회 백만원씩 지급한다
라고 써져있고 이게 연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1. 법적으로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건가요?
2. 노동청 문의결과 상여금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데
신고해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지급기일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한은 따로 없으며 계약에 따라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명절 시작하기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지급 근거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상여금은 명시된 바에 따라 구정, 추석이 포함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으로 정한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아 이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도 근로계약서에 약정을 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상여금 지급기한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상여금에 관련된 규정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지급기한은 회사의 재량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지급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에게 지급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급 자체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별도 규정이 없다면 구정, 추석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상여금 관련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두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지급했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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