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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나팔새42
작은나팔새4224.02.07

명절 떡값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명절 절기 상여금은 구정, 추석 년 2회 백만원씩 지급한다

라고 써져있고 이게 연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1. 법적으로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건가요?

2. 노동청 문의결과 상여금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데

신고해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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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지급기일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법적인 기한은 따로 없으며 계약에 따라 명절 당일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명절 시작하기 전에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 지급 근거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상여금은 명시된 바에 따라 구정, 추석이 포함된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으로 정한 상여금은 임금으로 보아 이금체불에 대한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수당도 근로계약서에 약정을 하였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상여금 지급기한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내용대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상여금에 관련된 규정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상여금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지급기한은 회사의 재량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지급여부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에게 지급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므로 지급 자체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별도 규정이 없다면 구정, 추석이 포함된 월의 급여지급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상여금 관련 규정이 없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두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지급했어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