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절 절기 상여금은 구정, 추석 년 2회 백만원씩 지급한다
라고 써져있고 이게 연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1. 법적으로 지급기한이 언제까지인건가요?
2. 노동청 문의결과 상여금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데
신고해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