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고 병원진료를 계속받으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중
앞차가 횡단보도 정차했는데
지나칠줄알고 진행하다가 늦게 발견하고 추돌한
사고입니다
뒷차의 과일이기에 보험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합의를 안해주고 엄청난 보상액을 요구하고
병원 진료도 받고있다고합니다
아프시면 진료를 받으시는게 당연하지만
합의금 또한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있다고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처리를 한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대가 치료를 오래 받고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보험 회사가
알아서 할 일이고 상대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이 더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초의 진단에 의한 상해 급수에 따라 대인 배상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결정되기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자동차보험회사 보상팀이 피해자의 대인 대물 손해에 대하여 처리하고 있지 않나요?
귀하가 굳이 신경쓰실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상대 피해자가 아무리 보상금을 많이 요구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 보상팀에서
잘 대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아무리 요구를 많이 하더라도 근거가 약하거나 없으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고 내용을 봤을 때 상대방의 부상 정도는 중상은 아닐 것으로, 또 치료기간이 장기로 갈 정도는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너무 신경쓰실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