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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7.22

퇴직금 지연 지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일시금 지급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퇴직자가 합의를 한 경우 지급 일정을 연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연 지급을 할 수 있는 한도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없이 지연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느정도 가이드 라인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분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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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특별한 사정'이란 근로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족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형식은 법에서 정함이 없으므로 구두합의로도 가능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기법상 금품청산 연장 합의에 대한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금이나 퇴직금의 경우에는 연장에 합의하더라도 지연이자(근로관계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20%)는 지급해야 하므로, 무한정으로 기간을 연장 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부담이 되므로 적절한 선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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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언급 하신데로 당사자들이 (사용자와 근로자 (즉 퇴사자))가 합의를 한다면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으며 그 기간은 당사자들이 동의를 하였다면 3개월 혹은 6개월 혹은 그 보다 더 길게도 기간을 정할수 있을것입니다.

    허나 근로자(퇴직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되며, "민법 제166조 제1항"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이되니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마지막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이 퇴직일이 되며, 퇴직일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음),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인 3년이라는 기간안에 당연히 다 받으셔야할것이며, 정말 특별한 사정이 아닌이상 3개월 6개월을 넘기실 필요는 없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즉 퇴직한 날의 다음날 부터)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되는것이 법으로 정해진것이니 질문자님이 근로자(퇴직자)로써 퇴직금 지급연기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기간을 적용시키지 못하기에 기간이 6개월 혹은 1년 등 너무 길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될것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이 연장 (즉 지연)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에 언급된 지연이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거 (근로기준과-3981, 2005.7.28)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연장 기한에 당사자가 동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위반은 면할 수 있겠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닐것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적용제외 사유들 (즉 천재.사변, 회생절찰의 결정, 파산선고의 결정 등)이 아닌이상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직금 지급을 지연할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지연되는 기간동안에는 지연이자의 지급 의무가 있을테니, 질문자님의 경우에 근로자로써 퇴직금 지연 기간을 사용자와 합의할때 이부분도 생각하셔서 꼭 지연기간 만큼에 발생하는 지연이자를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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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합의이행에 있어서 그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기한을 너무 지연하여 지급약정을 하려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근로자가 판단하여 합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 합의가 성립이 안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그 퇴직금에 대해서 청산해야하는 의무가 말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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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시듯이, 법적으로는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겠지만, 당사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기간 한도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 간 합의 시 지급기일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은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해당 '합의의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재직중인 시점에 합의한 것이라면 아직 퇴직금이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퇴직금은 퇴직한 이후 발생하기에) 해당 합의의 효력은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퇴직 이후 합의하였다면 효력이 있겠죠?

    그리고 금품청산과 관련해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물론 미지급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한계는 있지만,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지연이자는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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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에 따른 퇴직금 지급 일정 연기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급기일 연장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합의된 기간은 대부분 인정됩니다(퇴사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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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므로, 당사자간 정하면 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짧게 합의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되면 조사 후 지급명령이 나오는데, 사업주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근로자측에서는

    최대 3개월 정도는 분할 지급 합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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