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동안 하루에 9시간 일했는데 사장님이 휴게시간 한시간 빼고 8시간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주셔서요..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처리되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면 8시간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나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9시간에 대한 임금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1일 9시간 근무했다면 휴게시간을 공제하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급여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했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차감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을 제외하고 급여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만, 사용자의 지휘,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되지 않은 채, 일하셨다면 임금체불이고 위법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1시간치씩 17시간의 급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한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바, 그 외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휴게시간 1시간이 부여되었다면 1시간은 제외하고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휴게시간
없이 9시간 전체 시간에 대한 일을 하였다면 9시간치의 임금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준 때는 휴게시간 1시간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