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과감한달팽이280
과감한달팽이28024.02.14

9시간 근무에서 쉬는시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저희회사는 08:00~17:00으로 9시간 근무인데 급여명세서상의 일당기준은 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휴무(식사시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그 외의 9시간중 돈을 받지못하는 1시간도 쉬어야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이고 실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더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과 별개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체류시간 9시간 중 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8시간으로 임금지급을 하면 됩니다. 물론 1시간 휴게시간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 보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위 경우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8시간~ 12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한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식사시간을 부여했다면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부여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한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이 아니니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