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는 08:00~17:00으로 9시간 근무인데 급여명세서상의 일당기준은 8시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휴무(식사시간 포함)으로 알고있는데 그 외의 9시간중 돈을 받지못하는 1시간도 쉬어야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이 1시간이라면 휴게시간 1시간이고 실근로시간 8시간이므로 더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과 별개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체류시간 9시간 중 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면 8시간으로 임금지급을 하면 됩니다. 물론 1시간 휴게시간은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 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8시간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위 경우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8시간~ 12시간 미만의 근로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한시간이 휴게시간입니다.
식사시간을 부여했다면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간 근무 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 포함)이 부여된다면, 해당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에게 식사시간으로 1시간을 부여한다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이므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입니다. 점심시간도 휴게시간이고, 일하는 시간이 아니니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