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하면서 간이과세자를 내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제도가 많이 개정되어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창업하면서 간이과세자를 내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창업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가 납부 면제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차이점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전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