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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오릭스296
소탈한오릭스29622.10.13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금, 세무를 공부하는 남자입니다.

공부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사업자등록을 앞두고 보통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떤 유형을 선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과세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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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액-매입액의 10% 단일세율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 x 10% x 부가율 - 매입액 x 0.5% 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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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종합소득세는 동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므로 간이과세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상대적으로 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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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하면서 간이과세자를 내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제도가 많이 개정되어서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창업하면서 간이과세자를 내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창업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가 납부 면제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차이점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전에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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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처럼 매입이 매출보다 많아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예상되는 사업 및 매입 규모에 따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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