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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아친175
화려한호아친17522.07.31

산재처리 보상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산재처리하면 보상이 어떻게정산되는지 자세히알려주세요

일용직에 근무하다 산재처리했습니다 일용20만원이면 산정기준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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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출과는 다릅니다.

    • 일용직 휴업급여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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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하면 보상이 어떻게정산되는지 자세히알려주세요

    -> 산재처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등의 산재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고, 그것을 승인받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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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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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은 20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한 146,000원이 되고 여기에 다시 70%를 적용한 102,200원이

    1일치 휴업급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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