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 보상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산재처리하면 보상이 어떻게정산되는지 자세히알려주세요
일용직에 근무하다 산재처리했습니다 일용20만원이면 산정기준이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휴업급여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휴업급여 산출과는 다릅니다.
일용직 휴업급여는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그 평균임금의 70%가 휴업급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하면 보상이 어떻게정산되는지 자세히알려주세요
-> 산재처리는 회사가 하는 것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 등의 산재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고, 그것을 승인받은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산재로 승인되는 경우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은 200,000원에 통상근로계수 73%를 적용한 146,000원이 되고 여기에 다시 70%를 적용한 102,200원이
1일치 휴업급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