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소급가입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2년 7월~현재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재직중입니다.
계약은 22년 7~11월 까지는 일반 프리랜서 계약 (3.3%공제) 였고
11월~현재 까지는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 기본시급+인센제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약은 프리랜서지만 지정 업장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업주의 지시를 받는 상시근로자입니다. (주 4일 5~6시간)
업종은 학원이며 사업주(강사) 포함 강사 4명+ 프리랜서 상시근로(알바) 2~3명이 근로 중입니다. (5인 미만x)
1. 고용보험 미가입건을 입사일로 소급적용가입 가능한지? (추후 실업급여때문)
1-1. 소급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만 소급 가능한지? 사대보험 전부 해야하는지?
1-2. 업주가 거부하게 됐을 시 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2.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퇴직금 및 기타급여 없음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1년이 넘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22년 7월1일~ 23년 6월 30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고용보험은 소급하여 가입이 인정됩니다.
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 보험가입이 의무이기에 다른 보험도 소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2 업주가 거부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며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 근로기준법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고용산재에 대해서만 소급가입을 합니다. 건강과 연금은 별도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 실제 일한 사실을 입증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한다면 업무가 거절을 하더라도 소급가입이 됩니다.
4. 실제 근로자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각 공단은 연계되어 있기에 4대보험에 모두 소급가입됩니다.
3.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근로자성만 인정될 수 있다면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1-1. 4대보험 전부 해야합니다.
1-2. 사업주가 거부하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본인이 신고하든 근로자가 신고하든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2.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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