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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즐거운양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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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24

고용보험 소급가입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2년 7월~현재까지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재직중입니다.

계약은 22년 7~11월 까지는 일반 프리랜서 계약 (3.3%공제) 였고

11월~현재 까지는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 기본시급+인센제로 계약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약은 프리랜서지만 지정 업장으로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업주의 지시를 받는 상시근로자입니다. (주 4일 5~6시간)

업종은 학원이며 사업주(강사) 포함 강사 4명+ 프리랜서 상시근로(알바) 2~3명이 근로 중입니다. (5인 미만x)

1. 고용보험 미가입건을 입사일로 소급적용가입 가능한지? (추후 실업급여때문)

1-1. 소급이 가능하다면, 고용보험만 소급 가능한지? 사대보험 전부 해야하는지?

1-2. 업주가 거부하게 됐을 시 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는지?

2.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퇴직금 및 기타급여 없음이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1년이 넘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22년 7월1일~ 23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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