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경 부터 프리랜서 계약(3.3%)으로 일하다가 작년 12월 4대보험 되는 근로자로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에 실제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인데 계약서상에는 일일 1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12월에 근로자로 4대보험 되는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었는데,
1. 퇴직금 정산할 때 이전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금도 실제 근무시간보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더 긴데, 수업 마치면 퇴근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