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 아르바이트 후 정규직 전환
2023년 2월 경 부터 프리랜서 계약(3.3%)으로 일하다가 작년 12월 4대보험 되는 근로자로 계약서를 새로 썼습니다. 프리랜서 계약 시에 실제 근로시간은 주 15시간인데 계약서상에는 일일 1시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12월에 근로자로 4대보험 되는 계약서를 새로 쓰게 되었는데,
1. 퇴직금 정산할 때 이전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한 기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금도 실제 근무시간보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더 긴데, 수업 마치면 퇴근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당시와 현재의 업무가 동일하고 변경된 것이 없다면,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 정산기간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겠습니다.
1일 1시간 이면 1주 15시간보다 짧은데, 어찌하여 더 길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근로자인 경우이고 소정근로시간이 계약서와 달리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포함됩니다.
2.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단절이 없다면 위 기간 전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포함됩니다.
2. 실제 근무시간과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불일치할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3.3%를 뗐다고 프리랜서가 아니고 실제로 근로자입니다.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합니다.
2. 아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프리랜서 계약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이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 상 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경우 사업주는 임금의 초과지급 내지 부당이득을 문제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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