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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코알라24
훌륭한코알라2423.11.14

산재후 6개월뒤에 복직 한다면 연차가 다음 년도에 줄어 들까요?

손가락 관절염으로인해 산재처리로 두어달을 쉬고 복직하려고 출근을 했지만 완전한 완치가 아니라 일특성상 좀더 치료를 요한다해서 재신청을 하고 쉬는데 다음년도에 연차가 줄어든다는 회사입장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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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한 기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그 기간을 전부 고려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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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시 산재로 쉰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연차휴가일수가 줄어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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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요양한 기간은 연차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지 않고 정상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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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어 요양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의 개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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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도 정상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차도 정상출근한 경우와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연차를 적게 부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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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출근한 기간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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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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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기간으로 인정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가 줄어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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