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한 것처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한 것처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사유 정정을 요구하고, 회사에서 거절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상실사유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관한 소명자료를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퇴사사유를 신고하였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실에 대해 입증(녹취,
문자 등)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