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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더
보시더23.11.05

월세 중도 퇴실하는 경우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꼭 도와주세요!

내년 3월이 계약 종료로 현 11월 기준 4개월정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요.

중도 퇴실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는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새로 들어오실분을 제가 바로 구해드리면 중개수수료 안물어도 되나요? 주인분은 '새입자 구하고 중개수수료 주면 된다' 이러시는데 세입자를 제가 구해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나요??

제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주인이 부동산 끼고 계약하겠다하면 그 중개수수료를 제가 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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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주선한 임차인과 임대인간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단순 계약서 작성만을 요청하면 되므로 대필료 정도의 금액만 지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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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새로운세입자를 직접구하셨다면 부동산에 임대인이 의뢰를 할경우 대필료차원에서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셔야겠지요

    그런부분을 임대인과 미리 협의를 하시고 진행하세요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통해서 한다면 임대인이 낼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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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중개보수는 계약기간을 다 지키지 못한 위약금의 성격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누가 구하든 상관없이 임차인이 내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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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에 대한 계약에 있어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세입자를 구해오셔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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