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헙)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리하면 임차인은 22/06까지 임차권이 있고 임차인이 중도 해지를 희망시 요청후 3개월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비, 이사비용 등의 일방 부담은 없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6월 만기가 아닌 그 이전 특정 기일까지 비워줄 것을 요청한다면 임차인은 거절도 가능하고,
합의에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
합의사항에 이사 비용 등 포함 등 내용은 자유입니다
만일 임대인 요청 없이 임차인이 만기 이전에 나가기 원한다면 요청한 날로 3개월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 받기를 원한다면 미리 세를 놓고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는 정도로 합의 합니다.
다만 만기 일자로 부터 앞 뒤 한두달 정도 이사 날자를 조정하는 정도는 만기에 준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