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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가재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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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전에 나갈 시 수수료 부담

2022년 6월이면 묵시적 연장으로 4년 만기가 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해야해서 세입자에게 이사를 가도록 21년 12월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경우 6월 만기까지 채우지 않고 이사 나갈 경우 세입자가 또다른 전세를 얻기 위한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되나요?

물론 6월 만기시에는 그런 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지만 그 전에 나갈경우에 궁금 합니다.

주인이 지금 살고있는 곳이 2월 만기가 되어 미리나가 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을때 세입자에게 이사비,수수료를 주인이 줘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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