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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별로 시급이 다를경우 주휴수당 계산?

하루는 15000

이틀은 11000으로 시급을 받고

주 3일 일하여 주휴제외하고 17시간 일하는 경우

한주의 주휴수당 계산을 시급*17/40*8 할때의 시급을 몇으로 해드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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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결국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 달 또는 주의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해보아야 합니다.

    편리하게 계산을 위해서는 결국 해당 주의 시간별 시급액에 따라 비율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시간은 시급 11,000원

    20시간은 시급 15,000원

    이라면, 총 30시간에 대해 11만원 + 30만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41만원을 30시간으로 나눈 것이 통상시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없다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별로 몇시간 근무하는지 확인이 어려워 금액산정은 할 수 없지만 한주 총 임금 / 17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당

    시급을 산정한 후 17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