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에 관해서 기존의 취업규칙과는 다르게 불이익 변경 조치(120%->100%)를 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그 이후에 근로계약도 변경을 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이후에 근로계약 변경을 사용자가 잊고 안했다거나 근로계약 내용 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대로 상여금 120%를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근거가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라면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감액된 상여금이 적용됩니다.
이와 달리 상여금의 구체적인 지급액을 근로계약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직원에게 적용되는 상여금 규정을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해 유효하게 변경된 때는 이를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과같이 근로계약을 변경하지 않아 상여금 지급규정이 충돌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취업규칙 변경과 함께 근로계약도 갱신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종전 상여금 지급률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아도
상여금 불이익 변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변경된 상여금을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