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
22.10.2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질문있습니다.

상여금에 관해서 기존의 취업규칙과는 다르게 불이익 변경 조치(120%->100%)를 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

그 이후에 근로계약도 변경을 해야 효력이 있는건가요?

<이후에 근로계약 변경을 사용자가 잊고 안했다거나 근로계약 내용 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기존대로 상여금 120%를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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