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연구소설립을 한다고 하는데요.
직원중1분 급여중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설립전까지는 연구개발비 과세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심의중이라고 합니다.
심의중일때도 연구개발비 과세하는게 맞나요 ?
완전히 승인이 나야 그때부터 연구개발비 비과세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승인이 되어야 가능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개발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는 승인 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