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연구소설립을 한다고 하는데요.
직원중1분 급여중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설립전까지는 연구개발비 과세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심의중이라고 합니다.
심의중일때도 연구개발비 과세하는게 맞나요 ?
완전히 승인이 나야 그때부터 연구개발비 비과세 하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