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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가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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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구소설립 연구개발비 비과세? 과세?

법인이 연구소설립을 한다고 하는데요.

직원중1분 급여중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주고 있습니다.

설립전까지는 연구개발비 과세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심의중이라고 합니다.

심의중일때도 연구개발비 과세하는게 맞나요 ?

완전히 승인이 나야 그때부터 연구개발비 비과세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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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한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승인이 되어야 가능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