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투잡으로 배달일을 하고 있는 라이더 입니다.
얼마 전 오토바이를 상점 앞에 세우고 음식픽업을 기다리는 중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오토바이가 바람에 넘어졌습니다. (행인, 차량이 없었고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이라 바람이 원인인 건 맞습니다.)
얼마 후 상점에서 그 때 충격으로 바닥타일이 부서졌으니 변상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제가 변상해주는 게 맞나요?
제 오토바이 부서진 것도 속상한데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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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일이 깨진 원인과 이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등 상대방이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바람이 불어 오토바이가 넘어진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상대 재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질문자님의 오토바이 주차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져 바닥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업주 와 협의 후 타일 수리비에 대해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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