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급바이크중고를사게되었는데요 판매사진에는없던넘어진흔적이있어서환불요청했는데해주지않고오히려경찰서에신고하라고합니다..그쪽수리하는데200~300만원이들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하자의 존재를 숨기고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사진과 실제사진이 다르고, 해당 내용이 거래사항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사항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